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정관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헌법일을 설립하는 것은 법치국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체의 헌법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헌법의 각 원칙을 각종 법률제도에 시행하고, 인민 군중이 마음에서 헌법을 옹호하고, 헌법을 진심으로 믿고, 헌법 권위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내용상 국가 근본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것의 법적 지위가 일반법보다 높다는 것을 결정한다. 헌법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법의 내용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 내용에 저촉되는 법은 무효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2 조 * * *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취업 조건을 만들고,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을 기초로 노동 보수와 복지를 높인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근로자는 주인의 태도로 자신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노동자와 선진 노동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시민들이 의무노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취업 전 시민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