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관광법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관광법은 국내법으로서 그 효력이 우리나라의 관광 활동과 관광 경영 활동에 국한된다. 첫째, 중국 내 관광활동은 주로 중국 시민의 국내 관광활동과 외국인 관광객 입국 관광활동을 포함한다. 둘째, 이 법은 우리나라 내 여행사와 다른 경영자들이 출국 관광 활동을 조직하는 전 과정, 즉 인솔자의 관리, 해외 가이드와 여행자의 감독 단념, 관광활동의 내용 배정에 적용된다. 개인 출국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주로 적용된다.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관할 원칙에 따라, 이 법률은 또한 중국 시민이 해외에 있는 일부 관광 활동과 행위는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행자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국입국의 의미에 관해서는,' 출국입국관리법' 제 89 조는 중국 내지에서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중국 내지에서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로, 중국 대륙에서 대만성으로 가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입국이란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홍콩 특별 행정구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중국 본토로, 대만성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 법이 적용되는 주체 행위의 범위
이 조항에 따르면 관광법 조정의 대상은 주로 관광, 휴가, 레저 등 관광활동에 종사하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 이러한 관광 활동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이다. 주체 범위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본 법이 적용되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상술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와 관련해 관광 레저 휴가 등 특정 목적을 가진 관광활동과 경영활동 외에도 관광은 음식, 숙박, 행행, 구매, 오락을 포함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은 관광활동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종의 경영활동도 본법 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적용범위는 넓지만 관광관리행위와 관광서비스계약의 적용은 유치, 조직, 접대 관광활동을 규제하는 행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 관광시장에 심각한 부정경쟁, 특히' 제로 마이너스 단체비', 강제 쇼핑 등 관광객의 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주로 조직단체 관광활동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 법은 이를 더욱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여행, 자가운전 등 여행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관광활동에 대해 관련 법률관계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계약법',' 침해책임법' 등 관련 민사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법은 여행자의 권리 의무와 여행자의 안전 보호에 관한 규정이며, 여행객 개인의 관광 활동에서의 관련 법률 관계에도 적용된다.
게다가, 이 법은 여행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고려 사항은 여행의 형식이 다양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각 방면에서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입법에는 정확한 여행 정의가 없고, 세계 관광기구만 관광객을 정의했다. 그러나 통계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관광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관광의 정의로 삼아 법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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