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홍콩, 마카오 지역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 제 2 조 제 5 항은 홍콩, 마카오 지역 당사자 간의 경제분쟁, 경제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소송의 대상이 내지에 있지 않고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식 확대: 소송 관할은 각급 법원과 지역별 동급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과 경제분쟁을 접수하는 권한 범위와 구체적 분업을 말한다. 관할권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등급 관할 및 지역 관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지만,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한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지리적 관할에 따라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민사소송은 원고주거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가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계약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이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철도, 도로, 수로, 항공운송 및 합동운송계약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운송발원지, 목적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고 발생지나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상 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 압류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