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은행 카드 청구 업무 관리를 규범하고 모든 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인민은행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은행 카드 사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다.
2. 제 2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은행 카드 영수증 업무를 하는 청구처 기관에 적용된다. 영수증기관이 해외 특약 상인에게 국내 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은행 카드 청구 사업" 은 특정 상인에게 터미널을 수락하여 은행 카드를 접수하고 관련 자금 결제를 완료하는 청구처 기관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인수측은 인수업무자격을 갖추고 핵심 업무인수에 종사하며 인수업무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은행카드 업무나 신용카드 수취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업 금융기관과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은행카드 수취 업무에 종사하는 비금융지급기관을 포함한다. 일반 소비지불업무; 셀프 서비스 소비자 지불 사업; 주문 업무 독촉 업무 기타 인수 업무.
5. 제 4 조 청구처 기관은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을 준수하고 국익, 사회공익, 카드 소지자 및 특약 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동등한 자발적, 공정한 경쟁, 성실한 경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원 * * * 즐거움, 협력 * * * 승리; 위험을 방지하고 은행 카드 계좌 및 거래 정보를 보호합니다. 자각적으로 영수증 시장 질서를 지키며, 다른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6. 제 5 조 비금융청구기관은 해외은행 카드 경내 청구업무와 경내 은행 카드 외외 청구업무를 제공하며,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방법 및 국가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청구처 기관이 국내 은행 카드에 해외 청구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현지 규제 기관의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해외 지사 또는 영업기관이 업무가 있는 국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치의 규정을 집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창업 국가 (지역) 는 그 규정에서 좀 더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 접근법의 요구 사항이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보다 엄격하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이 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구매자는 중국 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