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당사자의 인신과 경제적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밀 재판은 인민법원이 소송 활동을 할 때 법률 규정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따라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법재판 제도를 말한다.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은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어떤 시민도 사건 심리와 무관한 법원 직원과 피고인의 근친을 포함하여 방청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을 포함한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은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선고한다. 또 폐문 심리는 법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안건을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 심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4 조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5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필요에 따라 순회재판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