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392 조, 담보채권은 물건도 있고 담보도 있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물건의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 담보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510 조, 당사자는 관련 계약의 내용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전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으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품질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국가 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이 없는 것은 추천성 국가 표준에 따라 집행된다. 업계 표준에 따라 권장 국가 표준이 없습니다.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표준이나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b) 가격 또는 보수가 명확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 이행지의 시장 가격에 따라 이행된다. 법에 따라 정부 정가나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 이행지가 불분명하고, 화폐로 지불되며, 통화를 받는 쪽의 소재지에서 이행된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다른 대상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4) 이행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언제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목적 달성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6) 이행 비용 부담이 불분명하며 의무 이행 당사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원인으로 증가된 이행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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