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업무 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a) 구직하는 회사나 기관이 합법적인지, 합법적인 직업소개기관이 취업증, 영업허가증, 유료허가증 등 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회사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을 통해 회사의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이해하고, 회사가 정규적인지, 업무가 합법적인지, 단위에 합법적인 영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이 있는지, 불량기록이 있는지 판단한다.
(b) 직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의 세부 사항을 묻고, 진지하게 분석하다. 직위가 높고 업무 경험이 필요 없는 직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구직 전에 꼼꼼히 조사하고,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3) 사기가 발견되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노동감사대대 또는 공안국 파출소에 제때 신고해 법적 보호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노무사기는 공안, 공상, 노동, 인사 등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직자는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불만 부문을 선택해야 한다. 불만 대상이 법제기구라면 구직자는 노동부문을 찾을 수 있다. 구직사기가 특히 심하고 사기 금액이 크면 공안부에 신고할 수 있다.
둘째, 어떻게 사기를 방지합니까?
(1)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마라. 많은 사기꾼들이 겨냥한 것은 바로 네가 작은 이득을 탐하고, 번거로움을 두려워하고, 빨리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다.
(2) 경각심을 높여 경신하지 마라. 상대방의 신분을 자세히 확인하고, 쉽게 믿지 말고,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3) 일이 생겼을 때 맹목적으로 감각을 따라가면 안 된다. 때때로 이성이 필요하다. 이성은 너로 하여금 기본적인 판단력을 잃게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4 조 노동보장감찰의 형식은 일상적인 순찰, 심사 용인 기관이 요구에 따라 제출한 서면 자료, 신고 접수 및 불만이다.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노동보장감찰을 의뢰받은 조직은 제보, 고소함,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응급예안에 따라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집단사건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