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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에 관해서는 싸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의 높은 점수를 감안할 때, 나의 답은 더 많다: 1. 정당방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를 과도하게 구성한다. 오직' 명백한' 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만이 방어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당신은 당신이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다시 말해, 정상인의 고려에 따르면, 당신은 이미 한계를 분명히 초과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페스트, 희망명언) 물론, 파악의 난이도를 감안할 때, 법은 방위에 대한 경감과 경량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2. 당신의 문제 중 하나는 법률상의 특수방위, 일명' 특수방위' 는 특정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당방위행위를 의미하며, 필요한 제한이 없고, 그 방위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침해 인명사상자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정당방위의 조건은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방위인은 방위의식을 갖고 불법침해 본인을 방어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조건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를 방어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위의 조항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로 비폭력 범죄와 폭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미한 폭력범죄나 일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해야 과잉 방위의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중' 상해죄' 는 일반적으로 살인과 중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폭력범죄를 가리킨다. (c) 위 조항은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의 변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 범죄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상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사상자를 초래하지 않는 마취 방법을 채택하여 강도를 방어하는 불법 침해에는 상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쌍방의 싸움을 위해 변호하다. 사법실천에서 쌍방이 동시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은 구두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야 한다. 상대방이 추격해 먼저 도망친 쪽이 반격할 때만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위는 지나치면 안 된다. 4. 녹음장비로 녹음된 소리를 휴대하면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증거사슬이 있어야 한다. 간단한 녹음이라면, 법원은 네가 절대 승소했다고 판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