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정당방위의 조건은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방위인은 방위의식을 갖고 불법침해 본인을 방어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조건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를 방어하는 것이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위의 조항은 일반적인 위법 행위로 비폭력 범죄와 폭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경미한 폭력범죄나 일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정당방위를 해야 과잉 방위의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중' 상해죄' 는 일반적으로 살인과 중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폭력범죄를 가리킨다. (c) 위 조항은 구타,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의 변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 범죄가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상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사상자를 초래하지 않는 마취 방법을 채택하여 강도를 방어하는 불법 침해에는 상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쌍방의 싸움을 위해 변호하다. 사법실천에서 쌍방이 동시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은 구두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야 한다. 상대방이 추격해 먼저 도망친 쪽이 반격할 때만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위는 지나치면 안 된다. 4. 녹음장비로 녹음된 소리를 휴대하면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증거사슬이 있어야 한다. 간단한 녹음이라면, 법원은 네가 절대 승소했다고 판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