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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재조정 실패 직접 판정 개편?
사전 개편이 실패하면 법원은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개편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 회의가 개편 계획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나 관리자는 법원에 비준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승인하면, 이때 재조정 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규정에 따르면 사전 개편이란 채무자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채권자위원회의 협상과 채무자의 노력을 통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편 전의 목적은 채무자의 노력과 채권자의 지지를 통해 파산 절차를 피하고 기업의 자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전 개편이란 채무자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채권자위원회의 협상과 채무자의 노력을 통해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편 전의 목적은 채무자의 노력과 채권자의 지지를 통해 파산 절차를 피하고 기업의 자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개편 전 절차에서 채무자의 노력과 채권자의 지지가 효과적인 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개편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채무자가 개편 전 기한 내에 효과적인 재조정 협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재조정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개편 절차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법률 의견과 건의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