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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현장 조사 및 감정 결과 기한
공안기관은 상해 사건을 접수한 후 24 시간 이내에 상해 감정 위탁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감정기관에 상해 검진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 피해자 당시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르면 즉시부상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을 때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상해사건 제 19 조 국가 관련 부처가 반포한 인신상해 감정 기준과 피해자 당시의 부상 및 병원 진단 증명서에 따라 즉시상해감정조건을 충족하는 공안기관 감정기관은 위탁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3 일 이내에 감정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즉각적인 감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위탁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직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부상이 복잡하여 한동안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이 안정된 후 제때에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감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수습기간

1. 일반 절차 1 심 공소사건은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이나 결정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2.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2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3. 제 2 심 상소, 항소사건은 한 달 이내에 심리해야 하지만,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은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나 항소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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