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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이른바 공법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공법은 주로 국가와 일반 시민, 조직 간,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일반 시민과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공법이 국가나 대중의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으며, 그 주체는 국가여야 하며, 국가와 다른 주체는 일반적으로 불평등해야 한다. 공법은 사법자치를 부정하고, 대부분 강제성 규범을 위주로 한다.

사법은 사적 이익 관계를 강조하는 법적 규범으로, 대부분 임의성 규범으로 사법자치를 제창하고 자치를 가장 높은 원칙과 본질로 삼는다. 공법과 사법은 조정의 범위와 메커니즘, 그리고 유지하는 이익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공법과 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입법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법은 강제적으로 복종하고 권력의 운행에 치중하는 것이다. 사법은 의미 자치, 평등 등가성, 권리의 형식과 보호를 중시한다.

대륙법계는 유럽 대륙 각국의 법률을 가리키며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프랑스 민법전' 1804 로 대표되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로마법계나 민법계라고도 불린다. 1896 년 독일은' 프랑스 민법전' 을 기초로' 독일 민법전' 을 제정한 뒤 일부 국가에 의해 모방됐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로마-독일 법계라고도 불린다. 프랑스, 독일 법률,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프랑스어 국가 또는 지역 법률이 있습니다.

사법은 주로 일반 시민과 조직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 행정법 형법 모든 절차법 (민사소송법) 은 공법에 속하고 민법과 상법은 사법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법, 경제법, 환경법과 같은 일부 법률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겸비한다. 공법과 사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분류 방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법학계에서는 공법과 사법도 중국 법률을 나누는 방법이 되었다.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대 로마 법학자인 울비안은 "공법은 로마 국가에 관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이다" 고 말했다. 법률 관계 주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바' 새로운 주체론' 을 채택한다. 이런 주장의 구분 기준은 어떤 법률관계의 법률주체 중 하나가 공권력을 가진 국가주체라면, 이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법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만약 쌍방 모두 이런 주체가 없다면, 그것은 사법이다.

1, 보호되는 개체가 다릅니다. 공법은 공익을 위주로 하고 사법은 사적 이익을 위주로 한다.

2. 조정된 사회관계는 달라진다. 공법은 국가와 시민, 국가와 국가 간의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고 정의는 주로 시민 간의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강조된 것은 다른 원칙이다. 공법은 국가 개입을 강조하고 사법은 의미 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