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토지분쟁은 토지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현지 토지주관부에서 행정조정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 중재에 불복하면 규정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행정 중재가 없는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2)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현황을 바꿀 수 없고, 토지의 부착물을 파괴하거나 생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논란이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부착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역사적으로 합의, 합의, 또는 농촌 규제가 제정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합의, 합의가 국내법, 법령,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보호해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4) 과거의 무상소유나 평준화로 인한 분쟁은 현행당의 정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진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각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다. 각 단계에서 당의 방침과 정책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건의를 하여 간단하고 독단적이며 일반적인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과거 무상소유나 양도로 인한 분쟁은 현행당의 정책정신과 법률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토지관리법 제 13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토지관리기관은 임시사용자 사용, 분쟁 토지 보호, 분쟁 쌍방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며, 핑계를 대고 토지와 그 부착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군중을 선동해서는 안 되며, 다른 불법적인 수단으로 토지를 강제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14 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