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 친척은 부모,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
2. 직원의 직계 친척이 사망할 때, 그/그녀는 법정 상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장례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시아버지 또는 시부모의 사망도 장례를 즐기는 범위에 포함된다.
5. 범위를 벗어난 부모, 배우자 및 친족 자녀, 기업은 해석력이 있다.
6.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사친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의 친족 관계 정의:
1, 직계 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포함
2. 직계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시부모, 인척);
3. 방계 혈족: 형제자매, 삼촌아줌마, 조카조카, 사촌 등.
4. 방계 인척: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한다.
5. 입양관계: 법적으로 인정된 입양관계도 친족관계로 간주된다.
요약하면 노동법은 근로자의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포함) 이 사망할 때 법정의 상별을 누리고, 상회 기간 동안 고용인이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아버지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즐길 수 있다. 직계 친족의 범위를 벗어난 친족에 대해 기업은 스스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장례 문제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1 조
상휴가 기간에 고용 단위는 마땅히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공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망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인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1 ~ 3 일간의 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아버지나 시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지 직원의 직계 친족이 사망할 때 외지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거리에 따라 휴가를 낼 수 있다. 도중에 출장비는 직원들이 스스로 부담한다. 상휴가는 한 번에 끝내야 한다.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용인 기관에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