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성년자 및 성인 분류 기준.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3. 일부 불만 16 세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제 18 조 제 2 항: 16 세 이상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4.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이지만,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이며 민사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연령이 10 에서 현재 8 세로 바뀌었다. 즉 20 17 10 1 Kloc-0/부터 8 세 어린이는 자신의 행동능력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결국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부 민사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용돈으로 간식을 사거나 비슷한 가치의 학우와 장난감을 교환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미성년자는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예외 사항.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분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요약하자면 미성년자가 민법전 규정에 부합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민법전은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을 미성년자로 인정하고 민사행위 능력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 8 세에서 16 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 16 세에서 18 세 사이의 노동소득과 독립생활능력을 가진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행위능력자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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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55 조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