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계약, 계약, 위탁, 선언, 입찰, 입찰, 경매, 대출, 모기지, 주식 발행, 주식제 기업 설립, 유가증권 양도, 지급거절 어음, 호스팅,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 상품주택 매매, 예매 등 다양한 법적 행위에 대해 공증한다 공증처는 모든 사람이 제출한 공증 신청을 요구 사항과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공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신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사법 관련 법령은 공증처 공증의 범위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범위를 벗어나면 불공평하다. 이는 사법제도를 규범화할 필요성이기도 하다. 사법범위를 정의하는 것은 사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사법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증법" 은 공증인, 공증인의 잘못책임제도, 즉 공증인, 공증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공증 문제의 이해관계자와 공증 기관이 배상 논란으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공평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공평한 업무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것도 공평한 일의 일관적인 작풍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2 조 공증인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 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문서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을 한다.
제 39 조 당사자나 공증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증서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증서를 발급한 공증처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의 내용이 위법이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서를 철회하고 공고해야 하며, 공증서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공증서에 다른 착오가 있으니 공증처에서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