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실패하면 다음 채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1. 노동보장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거나 노동국 감찰대대에 신고합니다.
2. 노동국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현지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한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호소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의 소재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둘째,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해도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물론 근로자가 위권 과정에서 변호사가 더 많은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현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직접 로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다음과 같은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5 조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기본 절차: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합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