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오락음주로 인한 사망은 산업상해가 아닌가?
오락음주사망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
산업재해인정은 노동행정부가 법에 의거해 근로자에 대한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질적인 행정확인이다.
침해 주체가 업무나 동업 중 부적절한 조작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행위를 인정하는 질적 과정.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행정부에서 확인한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의 범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셋. 산업재해에 관한 기타 법률 규정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하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고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요컨대 식사를 통해 직장에서 소통하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식사할 때 과음을 하는 것은 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고, 가장 심각한 사망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가족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만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도움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