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아내가 정신병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두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합의이혼, 즉 쌍방이 합의한 후 민정 부서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이혼증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의해 중재나 판결을 내리고, 혼인관계를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부부 감정이 이미 결렬되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 3 조는 혼전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할 수 없거나, 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부부가 공동생활 중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기간 치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쪽은 이혼을 견지하고, 중재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혼전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결혼 후 어떤 자극으로 재발한 적이 있다.
2. 혼전에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결혼 후에는 어떤 강렬한 자극이나 트라우마로 정신질환을 앓는다.
3. 결혼 후 정신질환 유전으로 정신질환을 앓는다.
둘째, 한쪽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혼 조건은 무엇인가?
한쪽은 정신질환이 있고, 다른 쪽은 이혼을 요구하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혼전이나 결혼 후 병에 걸리더라도 장기 치료는 완쾌되지 않는다. 병이 짧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혼 조건에 맞지 않는다.
2. 정신병을 앓고 있는 쪽의 생활문제를 잘 안배해야지, 스스로 자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정신병 환자는 부모나 보호자가 돌보거나 이혼한 후에도 여전히 돌보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한쪽이 정신질환을 앓고 나면 쌍방 결혼에 객관적인 장애를 일으켜 결혼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을 상실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다른 쪽이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고문, 불공평, 비인간적이다. 따라서, 한 쪽이 정신질환을 앓고 난 후, 다른 한 쪽은 자신의 생활을 잘 안배한 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사상스트레스와 불충실이 없다.
정신병자는 이미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표현할 때 종종 흠이 있다. 따라서 이혼에 합의하면 진실한 의지가 표현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병자와 이혼할 수 없다. 혼인 관계를 해제하기 위해 병에 걸리지 않은 쪽은 법에 따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신병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내 대답이 너에게 유용하기를 바란다.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