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2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불법 조직에 참가하고, 집회, 시위, 시위 및 기타 국가 반대 활동에 참가하여 파업에 참가한다. (2) 국가 비밀과 경찰 업무 비밀을 누설한다. (3) 거짓을 꾸미고, 사건을 숨기고, 위법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방임한다. (4) 고문에 의한 고백, 체벌 또는 범죄자 학대; (5)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타인의 신체, 물품, 거주지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6) 강탈 또는 요청, 뇌물 수수; (7)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타하도록 지시하는 사람; (8) 불법 처벌 또는 수수료 부과 (9)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10)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도 고용되어 있다. (11) 의무를 게을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12) 기타 위법 행위.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도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하는 시민이나 조직에 대해 억압과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공안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법, 법규, 규율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찰하는 감찰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8 조 인민경찰은 본법 제 2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행정처분은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으로 나뉜다. 행정처분을 받은 인민경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 칭호를 낮추거나 경찰 칭호를 취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규율을 위반한 인민경찰에 대해 직무집행과 감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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