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국제기구의 특성:
1. 국제기구는 국가 간 조직이다. 그 참가자는 주로 국가나 정부이다. 국가는 국제법의 기본 주체로서 물론 국제기구의 기본 회원이며 국제기구의 설립과 활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타 비국가 실체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일정 조건 하에서는 준회원과 준회원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국가처럼 국제기구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국제기구의 권력은 회원국이 그 헌장을 통해 부여한 것이다. 국제기구는 헌장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헌장은 회원국 간의 합의이며, 본질적으로 다자간 국제조약이다. 조직의 직능 활동은 정관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활동도 불법이다.
국제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회원국의 주권 평등이다. 국제기구는 국가간기구이지 초국가기구가 아니다. 그들의 기능이 얼마나 넓든 간에, 그들은 국가 주권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간섭은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 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속한다. 각국의 주권이 평등하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 모든 회원국은 크고 작은 강약과 사회, 정치, 경제제도에 관계없이 지위가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4. 국제기구의 헌장은 그 설립과 존재의 법적 근거이자 그 활동의 법적 근거이다. 국제기구의 기본법으로 국제기구의 취지와 원칙, 주요 기관의 직권, 활동 절차 및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 회의와는 달리 상설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