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은 중국 정부가 1990 년 6 월+10 월 1 일 통과시킨 법령으로 국기의 사용, 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은 1 입니다. 국기는 공공장소나 특정 장소에서 매달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2. 국기의 불법 제조, 판매, 무단 사용 또는 파손은 처벌됩니다. 정부와 시민들은 국기의 존엄과 영예를 보호해야 한다. 이 법은 국기의 존엄과 권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중국 인민과 중국 정부의 국기와 국가 이미지에 대한 높은 중시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관이 국기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기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관이 국기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국기를 훼손하는 자는 상응하는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허가없이 국기를 불법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경우 벌금, 행정구속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3. 고의로 국기를 파손하거나 소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은 중국 정부가 1990 년 6 월+10 월 1 일 통과시킨 법령으로, 국기의 존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기의 사용과 관리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개인이나 기관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 조는 국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국가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외교부, 국무원 교통주관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본 관할 구역 내 국기의 상승과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업이 생산한다. 제 5 조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은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천안문 광장, 신화문;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외교부 공항 항구 기차역 등 출입국 변방항과 변방해방초소. 제 6 조 국무원 각 부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각급 위원회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전일제 학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국기를 올려야 한다. 제 7 조는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에 각급 국가기관과 인민단체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이 거주하는 집,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는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