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소송은 몇 번이나 상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은 몇 번이나 상소할 수 있습니까?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 번 상소할 수 있고, 1 심에 불복하면 2 심에 상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이기 때문에, 이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밖에 없지만, 이때 2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어 당신의 항소로 인해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소명언)

민사소송이 상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2 심 최종심제이며, 일반 사건의 2 심 판결은 원피고인 쌍방에게 내려진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2. 항소권은 당사자의 소송권 중 하나이다. 즉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는 상소권을 행사할 기한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을 초과하여 상소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는 항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항소권을 제대로 행사해 소송 활동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심의 법률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