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업무 부상, 치료 후 불구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휴업 유급 만료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시간 포함) 로 산업재해직원이나 고용인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한다.
(2) 관련 자료를 제출하다.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인정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유효한 진단증명서, 완전한 병력서 사본 또는 재검사 보고서 등은 의료기관 병력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가 규정 한 기타 자료.
(c)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 감사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지원자에게 불완전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접수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되고,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