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당의 기본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앞장서고,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위해 대중을 이끌고, 생산, 일, 학습, 사회생활에서 선봉과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
(3) 당과 인민의 이익이 무엇보다 높고, 개인의 이익이 당과 인민의 이익에 복종하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즐기고, 즐기며, 자신을 공복하고, 더 많은 공헌을 한다.
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헌장 제 4 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당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당의 관련 서류를 읽고, 당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당의 회의와 당보 당간지의 당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다.
(c) 당의 일에 대한 제안과 제안을 제시한다.
(4) 당 회의에서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을 비판하고, 어떤 당 조직과 당원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폭로하고 폭로하며,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당원에게 처벌을 받고 무능한 간부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다.
(6)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처분이나 감정 결정을 논의할 때 본인은 참가하여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원은 그를 위해 증언하고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보를 선언하고 당의 상급 조직과 중앙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당의 상급 조직 및 중앙위원회에 요구, 불만 및 고소를 제기하고 관련 조직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다.
중앙에서 중앙까지 각급 당 조직은 모두 당원의 상술한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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