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 법률 규범이며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 제도, 기본 원칙,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통치의 기초이자 보장이다.
2. 법은 헌법을 기초로 제정된 구체적인 법률규범이며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 법인의 행동규범이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 사이에는 연계와 차이가 있는데, 특히:
1, 연락처: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 법률 규범이며, 법률은 헌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구체적인 법률 규범이며,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 법인의 행동 규범이다.
(2)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 기본 원칙,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통치의 기초이자 보장이며, 법률은 헌법에 기초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범이며,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 및 법인의 행동 규범이다.
(3) 헌법과 법률은 모두 국가 법률 규범이며, 법적 효력이 있으며, 국가 통치와 사회 관리의 중요한 도구이다.
2, 차이:
(1) 헌법은 바꿀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법은 수정하고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을 개정하려면 특정 절차와 조건이 필요하지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3) 헌법의 규정은 우선 적용성이 있다. 즉, 법이 헌법과 상충될 경우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은 헌법의 규정을 따른다.
(4) 헌법의 규정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은 국부적인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분야와 범위에만 적용된다.
요약하자면, 실제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강화하고, 법률 체계를 개선하고, 법률의 적용성과 조작성을 높이며,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