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영교육교육기관에 대한 불만은 현지 민정국 교육국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식 교육 훈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면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또는 교육국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훈련기관이 관련 비용을 환불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에 속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있는 법원에 민사소송 해결을 제기하다.
4.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불만은 피고가 소재한 소비자협회나 산하 지사에서 처리한다.
둘째, 교육기관 환불 분쟁은 누구를 찾아 해결해야 합니까?
교육청에 고소하다. 교육과정이 환불되지 않아도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 교육 기관은 계약에서' 형식 조항' 과' 패왕 조항' 으로 규정된 비용을 환불할 수 없다. 교육기관과 수강생 간에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계약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지불 근거와 서면 자료를 제공하여 환불을 조정할 수 있다.
셋째, 훈련 기관은 합리적인 비용의 30% 를 부과합니다.
교육기관이 30% 커미션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환불 수수료 공제에 관한 문제는 계약서에 서명한 후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 10% 의 환불료가 합리적이며, 물론 최대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불의 양은 등록된 강좌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는지, 진도가 어떠한지, 강좌가 나왔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넷째, 교육 훈련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세 가지 방면에서 위험을 피해야 한다.
1.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 기관의 배경, 교직원 역량, 기업 신용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2. 교육기관이 규범적인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면 쌍방의 권리 의무, 특히 교육기관의 위약 책임 및 환불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급 증명서와 훈련비 영수증을 미리 보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