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 시간 중 제 3 자의 다른 인력과 분쟁과 논란이 있을 경우, 이 책임은 직원이 있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기수가 어떤 고용주에서 일하든 직원들이 있는 고용주는 배달기수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배달기수가 배달과정에서 주요 책임은 직원 자신의 사고가 아니며 관련 부서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만약 배달기수가 고용되어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형성한다면, 배달과정은 배달원이 근무시간 내에 스스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배달기수는 근무기간 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배달명언)
(3) 배달하는 기수와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배달기수, 주문자, 배달기수가 있는 고용주는 삼방 관계이다. 따라서 배달배달원이 식사를 배달할 때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주요 책임은 직원 본인에게 속하지 않는 사고라면,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배달명언)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