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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민족 관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 4 조에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 4 조는 중국의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민족의 모든 권리에 대한 완전한 평등은 각 민족이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고 약세 민족의 이익과 평등권에 특별한 배려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과 국가의 민족 정책은 당과 국가가 민족 문제를 처리하는 근거와 수단이며 민족 관계를 조율하는 규범과 규범이다.

중화민족과 각 민족은 모두 대가족이며 모두 한집안 사람들이다.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족단결은 일종의 정신이고, 일종의 사상 통합력이며, 일종의 추구이며, 인심을 결집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민족단결은 중화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이 있고, 국가의 안위와 관련이 있으며, 각 민족의 근본 이익과 관련이 있다. 민족 단결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국가 장구안의 중요한 보장이다.

3. 중국은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단결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각 민족의 앞날과 운명은 시종 조국의 앞날과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 통일, 민족 단결은 시종 중국 역사 발전의 주류로, 각 민족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4. 민족단결은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종합 국력을 강화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민족 단결의 강약은 민족의 구심력과 응집력의 중요한 구현일 뿐만 아니라 종합 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민족단결은 국가통일과 번영의 전제이자 보장이다. 민족 관계가 화목하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한다. 민족 관계가 악화될 때, 국가의 단결은 위협을 받고 경제는 파괴될 것이다.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최고 이익이자 각족 국민의 공통된 소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