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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의 근인 원칙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험 사고와 보험 대상 손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보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보험 당사자가 보험 사건을 처리하거나 보험 보상 관련 소송을 심리하고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사건 책임의 귀속을 결정할 때 따르는 기본 원칙이다.

1. 단일 원인으로 인한 손실, 만약 이 원인이 보험인이 담보하는 위험이라면, 이 원인은 손실의 근인이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부분의 원인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이 원인들이 모두 보험 책임 범위 내에 있다면, 손실의 근인은 반드시 보험 사고여야 하며,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손실이 대부분 원인인 경우 보험책임 범위 내와 보험책임 범위 밖에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전 사유가 보험 책임 범위 내에 있고, 다음 사유가 더 이상 보험 책임 범위 내에 있지 않지만, 다음 사유가 이전 사유의 필연적인 결과인 경우, 이전 사유는 근인이라 보험인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이전 사유가 보험 책임 범위 내에 있지 않지만 다음 사유가 이전 사유의 필연적인 결과인 경우, 근래에 보험 책임 범위 내에 있지 않아 보험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접인식

손실의 원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1,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즉, 나란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손실의 근인은 반드시 결정적인 유효 원인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이고, 주도하고, 결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원인은 보험 위험이 아니라 손실의 발생을 결정하지 않고 손실의 정도와 크기만 결정한다.

2. 몇 가지 원인은 불가피하게 원래의 사유와 차례로 나타난다. 이 경우 근인은 시간상 손실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효과상 손실에 가장 가까운 원인이다.

3. 몇 가지 원인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인과체인은 새로운 개입 요인에 의해 중단되었다. 만약 이 새로운 개입 이유가 현실적이고 주도적이며 효과적이라면, 그 이전의 이유는 새로운 개입 사유로 대체될 것이며, 그것은 아득하게 될 것이며,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원인이 보험 위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원인이 없으면 손실도 중요하지 않다. 손실의 근인은 주도적 지위와 효과적인 새로운 개입으로 인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라: 바이두 백과-근인 원리, 바이두 백과-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