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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잘못책임은 행위자가 민사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잘못을 책임의 구성요건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하는 책임이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없다면, 상처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가 있어도 행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책임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잘못책임 원칙은 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는 침해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며, 침해자는 주관적으로 잘못, 즉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무과실 책임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잘못이 없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손해의 원인과 관련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영미법은 이를 엄격한 책임이라고 부른다. 변쇼는 아래 글에서 무과실 책임의 정의와 관련 법률 조문 등의 지식을 소개할 것이다. 무과실 책임 정의 무과실 책임 원칙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고도 하며, 무과실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 원칙의 시행은 주로 행위자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의 객관적 존재, 행위자의 활동과 그에 의해 관리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위험 성격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그리고 법에 규정된 특별 가중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술적으로 무과실 책임은 객관적인 책임이나 위험한 책임이라고도 하며 영미법은 엄격한 책임이라고 부른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다른 책임 원칙에 비해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무과실 책임 원칙의 기본 가치 기준은 손해의 존재이다. 무과실 책임 원칙의 가치 판단 기준은 다른 책임 원칙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책임 원칙과도 다르다. 무과실 책임 원칙의 가치 판단 기준은 이미 발생한 손해의 사실이며, 손해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 손해도 없고 책임도 없다. 무과실 책임 원칙의 본질은 행위자의 배상 책임을 늘려 피해자의 손실을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무과실 책임이 행인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만 침해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도에 대한 오해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민사침해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 165 조.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