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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에 관한 민법 규정
법적 주관성:

첫째, 간단한 배달에 관한 민법 규정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간단한 인도란 동산물권 설립과 양도 전에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소유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물권 변동이 발효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민사법률 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6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민사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동산의 인도 방식은 무엇입니까?

(1) 실제 배송. 현실 배달이란 동산물권 설립과 양도시 양도인이 직접 관리하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해 양수인이 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배달" 은 실제 배달을 의미합니다. 실제 배달은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배달 방법입니다. 동산물권이 창고, 선하증권 등 물권 보증 형식을 채택할 때 동산물권의 변동은 보통 동산을 납품할 필요가 없고, 창고, 선하증권의 인도로 동산의 실제 배달을 대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준인도' 라고 불린다. 준 납품과 실제 납품의 주요 차이점은 준 납품은 창고, 선하증권 등 부동산 유가 증권을 동산으로 만든 다음 창고, 선하증권 납품을 동산의 실제 납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효력에서, 의제 납품은 실제 납품과 정확히 같다. 교역이 거래 편리를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2) 개념 전달. 개념 전달은 동산물권 설립과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점유관계가 개념적으로만 바뀌고 외관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념 전달은 주로 거래 편의를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제 납품을 대체하는 대안입니다.

3. 간단한 납품 계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민사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전' 제 226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권은 민사법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