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냉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민정수부 혼인신고처는 당사자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계산한다.
2, 30 일 동안 휴가를 따라잡고 방학이 끝난 후 첫 근무일부터 계산하며, 앞으로 30 일 동안 쌍방 모두 혼인신고처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혼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또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양측이 * * * 양해를 얻지 못하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하거나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것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법적 근거:' 민법'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 규정 중 30 일 기한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혼 냉정기' 다.
둘째, 이혼 등록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적용.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관할권이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수락.
3. 냉정기.
4. 복습.
5. 등록 (인증). 등록해서 이혼증을 발급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냉정기가 민사부서가 신청한 합의 이혼에만 적용되며 소송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모든 이혼이 30 일의 냉정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탈선, 가정폭력, 도박, 마약 남용 등 위법 행위로 결혼이 결렬되고 법원 중재가 무효가 되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법전이 시행된 뒤 순조로운 조건 하에서 합의 이혼은 최소 60 일, 즉 냉정기간은 30 일이 걸린다.
감사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