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 조 특별 중대 사고 조사 보고서는 국무부의 동의를 거쳐 국가안전감독총국이 종결했다.
중대 사고 조사 보고서는 성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국가 탄광안전감찰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
중대 사고 조사 보고서는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성 탄광안전감찰기관에 보고하여 결재를 승인해야 한다.
일반 사고는 탄광 안전감찰국의 비준을 거쳐 종결되었다.
제 34 조 중대 사고, 중대 사고, 일반 사고,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사고 조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특히 중대 사고의 승인 시한은'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제 35 조 사고 승인은 주로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전달되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 또는 단위는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사고 승인의 규정에 따라 사고 책임 단위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시행 상황을 제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답 단위를 보고해야 한다.
제 36 조 탄광안전감찰기구는 법에 따라 탄광사고의 책임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 37 조 사고 발생 단위는 사고 예방과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예방과 시정 조치의 실시는 노동조합과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