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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법상 불륜측은 일정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아내는 임신할 때 몸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남편과 성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중에 탈선할 수도 있다.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부부의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결혼 관계에서 잘못이 있고 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힌다는 증거가 있다면, 여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임신 중 남편의 탈선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임신 중 불륜을 저질렀을 때, 법률은 불륜측이 일정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한이 아니다.

민법' 제 109 1 조 (202 1 끝 1 시행) 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따라서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여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가정 폭력, 학대 중혼 포기 등의 요인이 아닌 한 이혼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륜으로 이혼한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지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할 때만 무고한 쪽을 보살핀다.

정신손해배상을 지지하더라도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손해배상액은 최대 5 만원이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현지 생활수준, 잘못정도, 잘못측의 감당능력 등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구체적인 배상금액에는 명확한 수량화 기준이 없다.

둘째, 아내가 임신하여 탈선하면 남편이 이혼할 수 있습니까?

1, 합의 이혼

남녀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서로 협상할 수 있다.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재산 분할에 이의가 없을 때까지 현지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2. 소송 이혼

여자는 임신, 수유기, 임신 종료 기간 동안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남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1) 여성의 임신은 결혼 후 간음으로 인한 것이다.

(b) 출산 후 여성의 몸이 회복되었다.

(3) 그 남자는 학대를 당하고 참을 수 없다.

(4) 한쪽은 다른 쪽의 생명과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3. 여자가 이혼을 기소하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1)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부부의 충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혼인관계에서 잘못이 있고, 여자에게 심리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여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2) 아이가 아직 수유중인 경우, 보통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 여자는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다.

아내가 임신하면 상대방은 이혼을 기소할 수 없다. 이때 남편이 탈선하고 상대방이 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보상금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관행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