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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심리의 전 과정
민사분쟁 심리의 전 과정은 입안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 민사분쟁 심리의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기록 및 통지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기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입건하였다. 입건 후 법원은 쌍방 당사자에게 개정 통지서를 보내 시간, 장소, 주의사항을 알릴 것이다.

둘째, 재판 전 준비

개정 전에 쌍방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원도 법정 중재를 조직하여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셋째, 재판은

재판에서 판사는 쌍방의 신분을 점검하고 법정규율을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소송의 권리와 의무를 알릴 것이다. 이어 원고는 소송 요청, 사실, 이유를 진술했고 피고는 답변을 했다. 쌍방 당사자는 분쟁의 초점에 대해 증명, 질증,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판사는 재판 과정을 안내하여 쌍방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할 것을 보증할 것이다.

넷째, 휴회 심의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여 이 사건을 재심할 것이다. 평의 과정에서 판사는 쌍방 당사자의 진술, 증명, 변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동사 (verb 의 약자) 판결

상의를 거쳐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기일을 택하여 선고할 것이다. 선고할 때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판결의 결과와 법적 근거를 천명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사 분쟁 재판의 전 과정에는 입건과 통지, 예정 준비, 심리, 휴정, 판결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법에 따라 쌍방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이 공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3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조사는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고,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3) 도서 증명서, 물증,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를 제시하다.

(4) 감정 의견을 낭독한다.

(5) 검문록을 읽다.

제 1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토론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a) 원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 15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