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위이다. 심각한 고의적 상해는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가장 흔한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범죄이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상해를 가해야 하는데, 상해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의도적 인 상해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인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고, 부상이 경상에 가까웠고,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잘못이나 피고가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전액 배상한 것은 구속이나 통제였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구성하지만 경상을 입은 사람은 경미상에 가깝고, 6 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부상이 경미하고 심한 사이에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6 개월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상해는 반드시 피해자의 경상을 야기해야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고의적 범죄는 행위자가 고의적인 심리상태에서 실시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고의적 심리상태는 범죄 구성요건 중 주관적인 심리상태다.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범죄는 반드시 행위자가 사회를 해치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야 하며,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에는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아는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는 반드시 이런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해야 한다. 행위자가 해악 결과가 불가피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든 없든 간에, 그가 해악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면 고의적인 범죄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