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대중성 위생 활동을 조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문명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전염병 예방의 의식과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위생 건설을 강화하고, 모기, 파리 등 설치류와 벡터 생물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농업, 수리, 임업행정 주관부는 농지, 호수, 강, 목장, 삼림 지역의 설치류와 흡충해악, 전염병을 퍼뜨리는 다른 동물과 벡터 생물의 피해를 지도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철도, 교통, 민항 행정 주관부는 교통수단과 관련 장소를 없애는 쥐, 모기, 파리 등 병매생물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