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중범죄원칙: 청구국 및 청구국이 범죄로 간주해야 하는 범죄인 것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죄명 원칙: 동죄 원칙이라고도 하며, 청구국이 인도인을 인도한 후, 인도를 요청할 때 소지한 죄명에 대해 재판이나 처벌을 해야 하며, 인도죄명과 다른 다른 죄명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범 비 인도 원칙;
4. 국민 불인도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도법
제 1 조는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죄 처벌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인도는 본 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인도협력을 진행한다. 인도 협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인도는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지정된 인도 연락 기관이다. 인도 조약은 연락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5 조는 인도사건을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피인도인을 구속, 체포 또는 감시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는' 인도인 요청' 이란 청구국이 청구국에게 인도를 요청한 사람을 가리킨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인도명언) "인도" 는 요청 국에서 요청 국으로 인도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도조약' 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체결한 인도조약이나 기타 인도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