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인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는 지불을 요청한 구체적인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2) 관할: 채권자는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령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수락; 채권자가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4) 검토 및 결정;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는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5) 채무자가 청산하거나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6) 시행 신청; 채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2 조 채권자가 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허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 221 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다. (2) 위탁서는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청서는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223 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채권채무 관계는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