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마땅히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란 분쟁을 분쟁 이외의 중립 제 3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 3 자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 중재는 민상사중재, 해사중재, 국제분쟁중재로 나눌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제도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중재 제도의 특징과 그 자체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책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조, 기업의 대표로 구성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풀 타임 또는 파트 타임 중재인의 임명 및 해고;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20 조 중재인의 자격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세워야 한다.
중재인은 공정하고 사심이 없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a) 판사로 봉사했다.
(2) 법학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며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3) 법률 지식, 인적자원 관리, 노동조합 등 전문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4) 변호사로 일한 지 3 년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