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가란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또는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한 병가를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병가를 낸 근로자는 평소대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병가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의 80% 이하여야 한다.
3. 어떤 기업직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기업은 실제 근무 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한 의료 기간을 주어야 한다.
4. 근로자는 병가를 낼 때 의료기관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의사의 검사를 거쳐 휴업치료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의사가 병위증을 발행하고, 직원은 고용인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수속을 밟는다.
병가는 반드시 입원할 필요는 없다. 병에 걸리기만 하면 고용주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치료를 받은 후, 확실히 업무 휴식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 진단증명서 (병의증) 를 발급하고, 고용인의 동의를 거쳐 휴가를 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1.'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노동부 발발 [1994]479 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직은 병에 걸리거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실제 근무연수와 본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
2. 의료기간은 기업직원이 병으로 인해 또는 업무부상으로 일을 중지할 때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시한, 즉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로 인해 부상하지 않는 병가를 말한다.
3. 근로자는 의료기, 임신기, 산기, 수유기 및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의료기, 임신, 산기, 수유기 만까지 계속된다.
4.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최저노동보수. 최저임금에는 근무시간 연장 임금, 고용인 단위가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과 급식보조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국가법, 규정,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