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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평평하게 누우면 해고될까?
물론 아니죠 ~

공무원법 제 83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해고해야 한다.

(1) 연간 심사에서 2 년 연속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 기관의 인원 조정, 철회, 합병 또는 감소로 인해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데, 본인은 합리적인 안배를 거부한다.

(4) 공무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무원 규율을 지키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고치지 않고, 계속 기관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해고되지 않았다.

(5) 결근, 출장,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연속 돌아오지 않았거나, 1 년 내에 30 일이 넘는 것.

공무원이 해고된 것은 회사에서 해고된 것과 동일하며, 처분을 받은 기록은 없다. 다만 당분간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근로자들에게 이직을 요구하는데, 학교의 권고퇴와 퇴직비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는 앞으로 영원히 처리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퇴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무원 사퇴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해고된 공무원은 이직하기 전에 공무인계수속을 밟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인계수속을 거부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해고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행위이며, 고용주가 사정상 직원과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강제 조치이다. 사유에 따라 사퇴와 정상 사퇴로 나눌 수 있다. 해고란 고용인 단위가 노동규율이나 기업 내부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아직 해고나 제명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강제 해지하는 행정조치다. 정상적인 해고란 고용인 단위가 생산경영 상황과 직원 상황에 따라 기업과 지방정부의 기업경영 매커니즘 전환, 안치개혁 과정에서 여유인원에 대한 정책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해고할 때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실제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불법 해고할 때는 근로자의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건의 증거와 자신의 노동관계를 휴대하고 노동감찰부에 자신의 합법적인 노동권익을 보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무원법 제 83 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해고해야 한다.

(1) 연간 심사에서 2 년 연속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 기관의 인원 조정, 철회, 합병 또는 감소로 인해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데, 본인은 합리적인 안배를 거부한다.

(4) 공무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무원 규율을 지키지 않고, 교육을 받더라도 고치지 않고, 계속 기관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해고되지 않았다.

(5) 결근, 출장,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연속 돌아오지 않았거나, 1 년 내에 30 일이 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