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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단과 홍보가 맞지 않으면 3 을 줄일 수 있나요?
상가는 상품이 실물 묘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많은 곳이 다르다. 상품의 설명 사진은 실물 묘사와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고 사기성이 있어 사기 소비자의 행위에 속한다.

인터넷 쇼핑은 실물이 사진과 일치하지 않으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상가가 허위 홍보 유도라면, 한 가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런 침해 행위에 부딪히면 먼저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하고, 거래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비자협회,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거를 보류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 가지 배상을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5 조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상가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속이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상품의 묘사와 그림이 실물과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고 사기성이 있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속이는 것이며, 구매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판매자에게 대금을 두 배로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상품의 묘사와 그림이 실물과 일치하지 않지만 사기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구매자는 계약 해지와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상품의 묘사와 그림이 실물과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옷에 색차 등의 흠집이 나타나 근본적인 위약을 구성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익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당사자와 반품을 약속하거나 경영자 교체,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약속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

제 15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에 주목할만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 소비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한다.

(2) 경영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한다.

(3) 운영자의 반품, 교체, 수리, 재작업,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합니다.

(4)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소비자가 표지를 파괴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법정 액수를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소비자 책임을 늘리고 소비자가 법에 따라 경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계약 표지물의 파손,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비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경영자에게 마음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소비자의 불만, 신고 및 법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를 선택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8)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해석권이나 최종 해석권을 향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