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인원의 이동과 집결을 위해, 또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쇄구에 속한 농민은 원칙적으로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안지역은 전염병 원인으로 폐쇄됐지만 관련 조례도 농민들이 폐쇄구역의 밭에 가서 일할 수 없도록 할 때 관련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이 봄갈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현지 관련 부서는 구두 약속이나 마을 단체로 서명하는 방식을 통해 마을위원회에 대경작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일로 볼 때 현지는 현지 농민의 봄갈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노농이 위험을 무릅쓰고 농사를 짓는 것은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1 년의 곡우가 이미 긴 여름을 지나서 곧 올 것이다. 이때 바로 봄갈이의 중요한 시기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농민들이 청두에서 1 년의 수입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틀림없이 매우 걱정할 것이다.
또한 현지 직원들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농민들이 무단으로 밭에 내려간다고 비난하며 확성기에서 온 마을에 공개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법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부서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없다. 현지 부서는 농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할 뿐, 자신의 책임은 회피한다. 이런 변장한 공개 전시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법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검토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농민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봄갈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며, 이는 우리 나라 선민 후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