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 도시 주택 철거 면적 기준 정착인구 결정 방법' (정착인구 기준 결정) 제 6 조 주택 철거 허가증 발급일 현재, 철거된 주택 소재지에는 연속적으로 본 시 상주호적 만채 1 년,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또는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거주한다 제 7 조 (정착인구의 기준 결정)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철거된 주택 소재지에는 본 시의 상주호적이 1 년 미만이며,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있지만 주거가 어려움) 이 없는 사람은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은 철거된 주택에 정착해야 할 인구로 인정될 수 있다. (1) (2) 직계 친족은 이미 철거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3) 퇴직, 퇴직으로 본 시에서 철거 범위 내 가정으로 이주한 것이다. (4) 선원, 선원, 야외 탐사원, 학교 등은 철거 범위 내의 숙소로 이주한다. (5) 본 시 주민은 입대, 출국 등의 이유로 철거 범위 내 호적을 상쇄한 후 다시 호적을 회복한다. (6) 본 시 주민은 복역, 노동교양, 인민법원에 의해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하고 철거 범위 내 호적을 상쇄한 뒤 호적을 회복했다. (7) 시 정부가 규정 한 기타 상황. 제 8 조 (정착인구 기준 결정) 주택 철거 허가 발급일, 철거 범위 내에는 본 시 상주호구가 없고,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또는 본 시에는 다른 주택이 있지만 주거가 어려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의 안치인구로 인정될 수 있다. (1) 부모가 안치인구인 본 시 상주호구를 가진 미성년자에 속한다. (2) 선원, 선원, 야외 탐험가, 학생 등 호적이 철거된 집을 이주한 사람 (이미 외지에서 결혼한 사람 제외); (3) 군 입대로 호적을 취소 한 사람; (4) 복역, 노동교양으로 호적을 취소하는 사람; (5) 호적은 본 도시에 없다. 혼인관계로 인해 실제로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고, 그 배우자는 철거 범위 내의 안치인구에 속하며,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 년 만이다. (6) 시청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