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는 보험료 지불을 거부했다. 보험 가입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보험 가입자는 보험 구매의 목적과 의도를 실현할 수 없어 좋은 소망이 허사가 되었다. 피보험자가 부주의나 과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는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영향력이 심각하다" 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주로 알 수 없는 일이 보험사고 발생의 주요하고 결정적인 원인이다.
2. 계약이 해지됩니다. 피보험자가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가 상실되고 보험회사는 법률이 부여한 계약 해지권을 얻을 수 있다. 과실의 경우, 법률은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업자가 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야만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3. 보험료 처리.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처리에 대하여 법률 규정은 고의와 과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알리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보험 가입자가 과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석모 씨가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뒤 보험 당시 보험회사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은 것은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본안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료 환불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