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 제 757 조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이미 잉태되어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거나 낙태한 태아는 상속권이 없다. " 이 조례는 태아의 상속권을 명확히 하지만, 태아가 반드시 생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태어난 후 적어도 240 일 동안 살아남지 못하면 상속권이 사라진다. 또 태아 승계 문제를 다룰 때는 유언장, 증여 등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 중 한 쪽이나 직계 친족이 태아를 증여하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태아가 적어도 240 일 동안 생존해야 상속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는 무효이다. 부모가 유언을 하면 태아를 포함한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재산을 물려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재산을 상속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른 상속인과 유사하며 상속 등록 수속을 밟아 상속 명단, 채무, 책임을 밝혀야 한다. 태아가 적어도 240 일 동안 생존한다면, 그 상속 비율은 다른 동등한 상속인과 같다.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태아가 적어도 240 일 동안 살아남지 못하면 태아의 상속권이 사라지고 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소유한다.
태아 상속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법적 규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작에서는 태아 생존 기간, 유언장, 증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상속 재산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57 조,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이미 잉태되어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거나 유산한 태아는 상속권을 누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