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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익보장법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 어떤 보호를 합니까?
질문: 곧 발효될' 여성권익보장법' 은 여직원에게 어떤 보호가 있습니까?

1. 고용인은 채용 시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여성권익보장법' 제 43 조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채용 (취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남성 또는 남성으로 정의됩니다.

(2) 개인 기본 정보 외에 여성 구직자의 결혼 및 출산 상황을 더 조사하거나 조사한다.

(3) 임신 검사를 유도 건강 검진 항목으로 사용한다.

(4) 혼육이나 혼인 상태를 준입 (취업) 조건으로 제한한다.

(5)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모집하거나 차별적으로 모집 (고용) 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타 행위.

2. 고용인 기관은 여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성차별 조항을 가질 수 없다.

새로운 여성 권익 보호법 제 4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고용주가 여직원을 모집하면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에는 여직원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직원 혼인육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인이 맺은 단체 계약에는 남녀 평등과 여직원 권익 보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장과 첨부 파일을 만들거나 여직원 권익 보호 특별 단체 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임금, 승진 및 퇴직 평등의 원칙을 고수해야합니다.

새로운 여성 권익보장법 제 45, 46, 4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남녀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여성들은 복지 대우를 받는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2) 승진, 진급, 전문 기술직과 직무, 훈련 등 방면에서. 우리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지,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고용인 단위는 국가 퇴직 제도를 시행할 때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4.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에게 생리, 임신, 산기, 수유기의 특수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1) 새로운' 여성권익보장법' 제 47 조는 여성이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새로운 여성 권리 보호법 제 4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1) 고용인 단위는 여직원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으로 임금과 복지 대우를 낮춰서는 안 된다. , 여성 근로자의 승진, 전문 기술 직함 및 직무 평가, 여성 직원 해고, 일방적으로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한다.

②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은 법에 따라 임신기와 출산 휴가 기간에 만료되며,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 기간은 출산 휴가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거나, 여직원이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