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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와 비법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민법 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c) 법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사법행위는 민사법사실의 한 가지 행위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민사법사실과 다르다.

(1) 민사 법률 행위는 법적 행위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국가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행위자가 기대하는 민사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민사 법률 행위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모두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정당성의 범위는 광범하다. 즉,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공익과 사회공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민법이 사회경제생활을 조정하는 목적이자 민사법률행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2) 민사법행위는 행위자의 뜻으로 구성요건으로 표현된다.

1. 의미의 표현. 행위자가 민사법적 결과 (민사법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를 추구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속뜻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뜻한다.

2. 의미 표현과 민사 법률 행위. 민사 법률 행위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고 의식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민사법 행위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뜻이다. 어떠한 민사 법률 행위도 반드시 재미있게 표시해야 한다. 민법 인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표현된 행위는 민사법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이지만 민사법행위와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민사법행위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 표현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의미 표시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민사법률행위는 행위자가 기대하는 민사법적 결과, 즉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있다.

민사법행위는 목적이 있는 행위이다. 즉, 목적은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민사법률행위의 합법성에 근거하여, 법이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인하고 보호하므로, 행위자가 추구하는 기대결과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민사 법률 행위의 목적이 실제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특징은 민사 법률 행위와 민사 위법 행위를 구분한다. 민사침해 행위 (예: 침해 행위) 에도 법적 결과 (예: 침해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민사 책임) 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결과는 행위자가 민사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추구하는 결과가 아니라 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뜻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