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행동 규범 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학 교육망의 독창적인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규범성과 보편성. 법률의 규범화는 법률 규범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동 규칙이며, 그것은 특정 사물이나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동 패턴이나 행동 방안을 규정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보편성은 법률 규범이 국가 권력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 회원에게 유효하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둘째, 엄격한 구조와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법률 규범은 논리적으로 가설, 처리, 제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다른 규범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서로 다른 법률 부서와 법률 체계는 밀접하게 연결된 전체를 구성한다. 법에는 법정 창작 방법과 표현 형식이 있으며, 각기 다른 수준의 규범성 문서 사이에는 엄격한 예속 관계가 있다.
2. 법은 이미 국가 의지로 상승한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고, 최초의 법학교육망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행동규범 체계이다.
제정 또는 비준은 국가가 법률 규범을 제정하는 두 가지 기본 형식이다. 제정이란 국가기관이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만드는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성문법 창작 과정을 가리킨다. 인정이란 국가가 사회의 기존 행동 규칙 중 일부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은 주로 판례법, 습관법 또는 기타 불문법이다.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모든 법률 규범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통일된 국가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
법률이 제정되든 인정되든, 국가 권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법률의 국가 의지 속성 (단일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음) 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회 규범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이다.
3.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동규범 체계이다.
국가 강제 권력보장법 시행에는 군대, 경찰, 교도소, 법원 및 기타 국가 폭력기관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의 법 집행 활동은 법률의 시행을 직접 보증한다. 국가의 강제력은 법이 사회 전체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게 하는데, 이런 구속력은 적대 계급뿐만 아니라 계급 내에서도 존재한다. 물론 법률의 모든 시행 과정이 반드시 국가 강제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강제력은 종종' 보류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객관식 문제) 이다. 그러나 법이 국가 강제력을 잃으면' 공문 한 장' 이나 속성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마다 법률이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법률은 법학교육망의 독창적인 행동규범 체계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하는 것을 주요 조정 수단으로 한다.
법률은 권리와 의무를 빼놓을 수 없다. 특정 생산 방식에 필요한 행위의 자유를 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해당 사회적 책임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특정 사회 형태에서의 상호 관계를 법적 권리와 의무로 바꾸고,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국가를 통해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강제함으로써 통치 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킨다.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시민, 사회조직, 국가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기능과 의무도 포함한다.